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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 시니어하우징을 가다 Ⅱ

작성일 24-12-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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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 시니어하우징을 가다 
고령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시도
‘안전주택’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선진형 시니어 주거문화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의 시니어주거 탐방기를 ‘좋은 이웃 & 라이프’ 뉴스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로 시정부 주택회사 파밀리에보스테더(Familjebostaeder)가 설립한 예테보리(Gothenburg)시 캘렌덜바겐(Kalendervaegen) 지역 ‘안전주택(Trygghetsboende)’을 찾았다. 안전주택은 스웨덴에서 2010년도부터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주택유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다른 이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와 다양한 여가문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SOU, 2008).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예테보리시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아파트 검색사이트를 통해 입주할 수 있다. 


 
안전(강화)주택이 위치해있는 아파트
안전(강화)주택이 위치해있는 아파트

 
시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고령친화환경 조성 

 
인터뷰에 응해준 아니카 번쏜 씨
인터뷰에 응해준 아니카 번쏜 씨
 

캘렌덜바겐 지역 안전주택 개발을 총괄한 아니카 번쏜(Annika Berntsson)씨가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주어 안전주택 단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전주택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곳곳에 놓인 벤치와 단지 내 시니어의 이동을 돕는 카트였다. 각종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도 가까워 액티브 시니어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용이해보였다. 아니카 씨는 이러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이 예테보리시 주택 설립기준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했다. “안전주택을 지으려면 시 정부 기준을 지켜야 해요. 손잡이가 있는 벤치가 아파트 입구 앞에 있어야 하고, 보도는 시니어가 이동하기 쉽게 포장해야 합니다. 경사로도 완만해야 해요. 야간에는 보도에 불빛을 비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녹지나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단지와 가까운지도 고려해야 하죠.”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벤치, 아파트 단지 내 이동을 돕는 카트


아니카 씨는 아파트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환경 또한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건물내부는 자동현관문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턱을 없애거나 적어도 보조판을 구비해두어야 해요.” 개별 세대 내부 또한 일반 세대를 안전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시니어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한 개조가 필요했다. “캘렌덜바겐 지역 안전주택은 원래 일반 세대를 개조한 것인데, 시니어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많이 개조하지는 않아도 되요. 주요한 기준의 경우 현관 비디오폰과 전기 레인지 자동 제어장치, 샤워실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고, 발코니나 파시오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해요. 워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죠.”
 
아파트 내외부에는 관리인을 한 명씩 두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회사의 지역매니저가 안전주택 운영을 총괄한다. 현재 캘렌덜바겐 지역 파밀리에보스테더 아파트 단지에는 3개 동에 안전주택으로 변경된 총 86세대가 일반 세대와 함께 위치해있다. 아파트 크기는 주방과 방 2개 55㎡~60㎡, 방 3개 65㎡~70㎡이며, 월 임대료는 각각 2022년 기준 약 68만 원(5,500크로나), 약 77만 원(6,200크로나) 수준으로, 시니어가 부담하기에 그리 높지 않다.


공용공간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교류지원 

안전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의 사회적 교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정부 주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 호스트(trygghetsvaerd)’라고 불리는 운영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캘렌덜바겐 지역에는 현재 1명의 안전 호스트가 2개의 공용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 호스트와 공용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줘요.” 아니카 씨는 안전 호스트가 입주민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정부는 입주민 교류활동으로 여러 모임 및 운동 활동이나 강의 같은 이벤트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관련 경력이 있는 안전 호스트를 채용하고 있으며, 안전 호스트는 활동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전주택 설립 초기에는 주택회사 담당자와 함께 공용공간과 활동 안내를 위해 입주민을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공용공간 외부 입구, 공용공간 내부 프로그램실



공용공간은 활동실, 세탁실, 바비큐장, 창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활동실에 주방기기와 용품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에 용이해 보였다. 아니카 씨는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용공간 운영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시니어 활동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있어요. 입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입주민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죠. 입주민 모두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특정 입주민에게 공용공간 열쇠를 제공하지 않고, 공용공간을 사적인 모임장소로 활용할 수 없어요.” 입주민들은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용공간을 방문해야 하거나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용공간 내부 주방, 공용공간 내부 주방 식기 보관함


시니어 활동의 경우 입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안전 호스트가 매월 구성하고 있는데 식사나 간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각종 모임과 취미, 여가프로그램(퀴즈, 빙고, 카드게임, 손뜨개, 수공예 활동,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예테보리시의 역사에 대한 교양강연과 노인대상 범죄와 관련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입주민이 주도하는 활동 또한 활발한데 매주 수요일에는 공용공간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풋케어 및 네일케어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다른 안전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직접 쿠킹 클래스나 요가 클래스를 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입주민들과 나누기도 한다.
시 정부 주택회사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인근 유치원과의 연계를 통해 성 루치아 축일(Saint Lucy's Day) 행사를 주최하여 세대 간 교류를 꾀하거나 입주민들이 다른 안전주택을 방문해 서로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활동표
프로그램 활동표
 
아파트 현관에 게시된 프로그램표
아파트 현관에 게시된 프로그램표 
 

안전주택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된 노인을 위한 주거유형 조사결과(Bo bra hela livet)로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어 정책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SOU, 2008). 스웨덴 사회서비스법(2001:453 Socialtjanstlagen)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환경과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해주는 안전주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안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는 안전주택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예테보리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15개 이상의 안전주택을 설립하는 경우 세대 당 개조비용 약 81만원(6,562크로나)과 연간 안전호스트 및 시니어 활동을 위한 비용 약 143만원(1만1,561크로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회사의 안전주택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부동산 관할기관(Fastighetskontoret)이 직접 개발지역을 방문하여 화장실, 아파트 계단, 야외 벤치 등의 길이 및 크기를 재고 고령친화환경에 적합한지 살펴본다. 현장점검 결과, 보안주택 설립이 가능하면 보안주택 설립 신청이 허가된다(Goteborg Stad, 2023). 즉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령친화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노인복지주택 설립 자체만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환경이 실제 조성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023년 3월 6일 오후 3시 50분 스웨덴 크로나 환율 123.77원 기준
 
 
글·사진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김혜지 연구원
 



 
 
참고문헌
Goteborg Stad (2023.03.09.). Ansok om subvention till trygghetsboende. [웹사이트 게시물]. Retrieved from https://goteborg.se/wps/portal/start/foretag/tillstand-och-regler/fastighetsagare/ansok-om-subvention-till-trygghetsboende
Lag (2001:453) socialtjanstlag.
SOU (2008). Bo bra hela livet. Stockholm: Fritzes offentliga publikationer.